신분증 위조 집주인 행세… 전셋돈 빼돌려

신분증 위조 집주인 행세… 전셋돈 빼돌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5-20 23:54
수정 2015-05-21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세로 아파트 빌린 40대 남성 진짜 집주인 신상 정보로 사기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신혼부부들의 전셋돈을 가로챈 40대가 붙잡혔다. 이 남성은 가짜 신분증을 중국 현지의 전문 위조업자로부터 70만원에 구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정모(4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자신이 월세로 빌린 경기 수원시와 군포시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알게 된 집주인들의 신상 정보를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에게 알려주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국제특송으로 가짜 신분증을 전달받는 데 들어간 돈은 70만원이었다. 경찰은 “외관이 진짜와 거의 똑같아 감별업체를 불러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고 전했다.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은행통장까지 개설한 정씨는 자신이 빌린 월세 아파트들을 지역 신문에 전세 매물로 내놓았다. 신혼부부들은 주변 시세보다 4000만원 정도 싸게 나온 정씨의 물건을 마다할 리 없었다. 정씨는 실제 집주인들에게는 6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주면서 “집사람이 몸이 좋지 않으니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해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5-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