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해명이 “13만원 주고 성매매했다” 도대체 왜?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해명이 “13만원 주고 성매매했다” 도대체 왜?

입력 2015-05-29 13:23
수정 2015-05-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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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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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 해명이 “13만원 주고 성매매했다” 도대체 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경비대 소속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해당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3) 경장을 체포했다.

A 경장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 시내 모텔 2곳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33·여)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가자 피의자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며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경장은 “모텔에서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서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B씨 일행이 들이닥쳐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봐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경비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반응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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