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억원 상당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 구속
경찰이 동남아 국가들과 불법 인터넷 도박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래 처음으로 외국 경찰과 공조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했다.경찰청은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박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방콕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 300명을 대상으로 5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태국 경찰청과 공조해 이들의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 정밀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태국 경찰에 붙잡힌 박씨 등은 현지 조사 후 강제 추방을 당해 1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9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국제사이버 범죄대응 심포지엄’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첫 공조사례라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찰청에서 파견한 사이버수사관 2명이 태국에서 현지 경찰의 불법사이트 운영사범 단속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3월부터 넉 달간 인터넷 도박을 특별단속한 결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1천394명을 검거, 이 중 7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스포츠토토가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지노·포커(29%), 경마·경정·경륜(3%) 등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도박 특별단속을 10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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