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체포영장…1명 체포, 7명 추적중, 해외체류 2명 수배
경찰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집행부 체포라는 칼을 꺼냈다.’이적단체 구성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1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요원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청 보안수사대는 이 단체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 8명에 대한 체포작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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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모 교육위원을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농성장에서 달아난 7명에 대해 전담체포팀을 구성, 행방을 쫓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총책 조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배를 내릴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남한 내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연방제 통일→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주장하며 2011년 11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고,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회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북한의 정기적인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반영해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를 인용하며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이적동조 활동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THE FRONT’와 ‘촛불신문’ 등 자체 언론매체와 기관지, 유인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의 공개지령과 대남선전선동 및 주장을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미 대사관·청와대 진입시도 및 불법시위, 정권퇴진 유인물 무차별 살포 등 불법 투쟁활동을 전개하며 도피 중이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연대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압수수색과 집행부 체포를 ‘공안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회원들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회원이 폭력적으로 연행됐고, 종교인들의 신성한 ‘성전’이 짓밟혔다”라며 “이번 탄압은 우리 항쟁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셈이니 우리가 앞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주장했다.
코리아연대는 ‘코리아의 자주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민중의 참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결성된 단체다.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노동연대실천단,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의 단체가 가입해 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2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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