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계약하고 보증금 가로챈 중개인 구속

월세를 전세로 계약하고 보증금 가로챈 중개인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0-01 16:32
수정 2015-10-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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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몰래 전세로 계약한 뒤 임대차보증금 차액 수억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부동산중개업자가 도주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일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인 신모(50·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파주시 금촌동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주택을 임차인과는 전세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김모(34)씨 등 세입자 17명의 전세보증금 5억 7000만원을 가로챘다. 세입자들은 전세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신씨는 월세 일에 맞춰 세입자 명의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입금하던 중 범행이 들통이 나자 가족과 연락을 끊고 2년간 도피생활을 해왔다.

 피해자들은 60세 이상 서민이거나 30대 초반 젊은이가 대부분으로 3000만∼5000만원씩 뜯겼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수라는 점을 감안, 신씨가 사용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5개월여 추적한 끝에 대구의 한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경찰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범행을 했으며, 가로챈 돈은 도피과정에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업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계약서를 위조했지만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탓에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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