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 45분께 해남군 황산면의 주택에 불을 질러 동거녀 이모(43)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조립식 단층 주택 109㎡를 모두 태워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지난 1일 자수했으나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씨는 추석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8시 45분께 해남군 황산면의 주택에 불을 질러 동거녀 이모(43)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조립식 단층 주택 109㎡를 모두 태워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지난 1일 자수했으나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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