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새 광고수입 2천500만원 챙겨
최신 영화와 드라마 등 동영상을 무료로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수천만원대 광고료를 챙긴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실시간으로 저작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개발자 최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말부터 지난 5월까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최신 미국·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유포해 광고수입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인터넷에 퍼져 있는 불법 영상물을 자신이 만든 앱에 연결시킴과 동시에 공용 웹하드에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해 원 불법 영상물이 삭제돼도 안정적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불법 유포한 영상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빅뱅이론’· ‘애로우’ 등 최신 미국 영상을 비롯한 저작권 영상물이었다.
최씨는 수시로 최신 영상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했으며, 장르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해 감상하기 편하게 앱을 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법은 피해를 본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사실을 저작권을 소유한 워너브라더스코리아에 알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최씨가 챙긴 2천500여만원은 앱 영상 화면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최근 5개월 사이에 얻은 수익으로, 실제로 챙긴 이득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씨가 만든 앱은 정식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되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설치파일이 널리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만든 앱 이외에도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슷한 앱을 유포한 혐의로 블로거 이모(3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짜로 손쉽게 영상을 볼 수 있어 별 문제의식 없이 불법 앱을 쓰는 이들이 많았다”며 “스마트폰에 불법 앱을 설치하면 해킹이나 스미싱 등 보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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