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들 1심서 집행유예

´함바 비리´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들 1심서 집행유예

김정한 기자
입력 2015-12-01 12:50
수정 2015-12-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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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구속)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권영문)는 함바 운영 관련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63) 부산시 전 행정부시장과 천모(65)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부시장에게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천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800만원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시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9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인정됐다. 천 전 본부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직 때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유씨에게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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