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강문경)는 3일 어린 친딸을 상습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0세)에게 ‘같이 목욕을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시키는 등 지난 8월까지 5년 가까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보호자인 아버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한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수감생활이 장기간 이어지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0세)에게 ‘같이 목욕을 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시키는 등 지난 8월까지 5년 가까이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보호자인 아버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한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수감생활이 장기간 이어지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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