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영상캡쳐
철도경찰대는 지난 2일 언론에 ‘전동차내 카메라 도촬범이 알고보니 강간범 경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하철 1호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는 용의자가 몰래 찍은 여성들의 사진과 성폭행했던 장면의 사진이 함께 첨부돼 있었다. 첨부 사진은 여성의 얼굴과 주요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거의 여과 없이 배포됐다. 심지어 한 여성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면서 “직원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진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담당자에게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고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피해자들이 결국 이 일로 2차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