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도자료에 女성폭행 장면 ‘경악’

경찰 보도자료에 女성폭행 장면 ‘경악’

입력 2015-12-03 18:50
수정 2015-12-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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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영상캡쳐
JTBC 영상캡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경찰대가 몰카·성폭행범을 검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그대로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지난 2일 언론에 ‘전동차내 카메라 도촬범이 알고보니 강간범 경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하철 1호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는 용의자가 몰래 찍은 여성들의 사진과 성폭행했던 장면의 사진이 함께 첨부돼 있었다. 첨부 사진은 여성의 얼굴과 주요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거의 여과 없이 배포됐다. 심지어 한 여성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면서 “직원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진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담당자에게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고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피해자들이 결국 이 일로 2차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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