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비자로 관광하러 왔다가 숙소를 이탈한 베트남인 관광객 56명 중 43명의 행방이 3일째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숙소를 이탈했던 베트남인 13명의 신병을 확보·조사하고 있으며,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43명에 대해 경찰과 함께 추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숙소를 이탈한 베트남인들은 지난 12일 베트남항공 전세기를 타고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 관광을 온 베트남인 155명 가운데 일부다. 이들 중 10명(남 9, 여 1)은 14일까지 적발됐고, 남성 3명은 이날 낮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의 순대공장에 불법취업해 이틀간 일하다 붙잡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여러 정황에 비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30일간 무비자로 관광·체류할 수 있다. 다만 관광 목적이 아니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고 체류지 제주도를 벗어나면 제주특별법 위반이 된다. 경찰과 해경 등은 이들이 제주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다. 어선 등을 이용해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숙소를 이탈한 베트남인들은 지난 12일 베트남항공 전세기를 타고 5박 6일 일정으로 제주 관광을 온 베트남인 155명 가운데 일부다. 이들 중 10명(남 9, 여 1)은 14일까지 적발됐고, 남성 3명은 이날 낮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의 순대공장에 불법취업해 이틀간 일하다 붙잡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여러 정황에 비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수색을 확대하고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이 30일간 무비자로 관광·체류할 수 있다. 다만 관광 목적이 아니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고 체류지 제주도를 벗어나면 제주특별법 위반이 된다. 경찰과 해경 등은 이들이 제주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공항과 항만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다. 어선 등을 이용해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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