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 전 앵커와 고모(52·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앵커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 300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씨를 만나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앵커는 연대보증을 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최 전 앵커가 수차례 찾아와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며 “이를 따지자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고씨는 임야에 공장을 설립한 뒤 매각해 갚겠다며 최씨로부터 돈을 빌려 가기 시작했으나 회사가 망하면서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최 전 앵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 전 앵커는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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