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문 열고 들어 갔더니 태국 여성이…

오피스텔 문 열고 들어 갔더니 태국 여성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2-28 16:28
수정 2016-02-28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매매 업주 경찰에 검거

이미지 확대
성매매에 이용된 한 원룸의 모습
성매매에 이용된 한 원룸의 모습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8일 태국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달 초 구리시내 오피스텔을 빌리고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1명당 15만원 안팎을 받고 불특정 다수 남성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단속을 피하고자 남성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면 멀리서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접근해 은밀히 성매매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가 중개인 소개로 이씨에게 고용됐다.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강제출국을 위한 심사 대기 중이다.
 
 경찰은 이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매수한 남성들도 입건할 방침이다.성매매에 사용한 오피스텔을 빌려준 건물주를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