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패소에 불만 품은 80대, 법원에서 둔기 휘둘러 소동

민사 패소에 불만 품은 80대, 법원에서 둔기 휘둘러 소동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0 17:20
수정 2016-06-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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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둔기를 휘두른 80대 노인
법정에서 둔기를 휘두른 80대 노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만을 품은 80대 노인이 법원 안에서 둔기를 휘둘러 공무원 1명이 다쳤다.

10일 인천지법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2시쯤 인천 남구 인천지법 7층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A(80)씨가 법원 공무원 B(47)씨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가방에서 30㎝ 길이의 철제 손망치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는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는 부상만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에도 사무실에서 수차례 둔기를 휘둘렀으나 B씨와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에 의해 제압됐다.

그는 둔기를 휘두르면서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말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대여금과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해당 재판을 담당한 민사과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명에게 38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담당 재판부는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에게 수차례 민원 상담을 요청했고, 1시간 가량 상담을 한 적도 있었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미룬 B씨를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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