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 안양 동안경찰서 “일부 언론 ‘성범죄 없었다’ 보도는 잘못, 재수사 지켜봐 달라”

[속보2] 안양 동안경찰서 “일부 언론 ‘성범죄 없었다’ 보도는 잘못, 재수사 지켜봐 달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6-10 17:34
수정 2016-06-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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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여직원 폭행 동영상’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10일 “어제 일부 언론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된 것은 언론 응대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에 응한 경찰 간부가 ’6월 1일 폭행사건 당일에는 성추행이 없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을 ’성추행 혐의는 없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6월 1일에는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없었다는 설명이며 마트 직원 전모(44·여)씨의 딸이 주장한 ‘그 이전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재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딸’이라고 주장한 박 모씨가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화면.
‘피해자 딸’이라고 주장한 박 모씨가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 캡쳐 화면.
이 관계자는 “현재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 수사 단계로, 지난 9일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나 10일 정도 치만 보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몇 달 전 성추행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직원들의 근무 형태, 근무자 위치를 확인한 후 종합 분석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폭행 가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와 무차별 악성 댓글 등으로 ‘안양마트 폭행 사건’은 가해자조차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한 뒤 “기초 수사 단계이고 어떤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차분히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마트 관계자는 피해자인 전씨가 오히려 가해자인 조씨를 괴롭혔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행 동영상을 올렸던 전씨의 딸은 사건이 성추행 사건으로 확대되자 9일 폭행 관련 동영상을 삭제한 데 이어 이날은 페이스북 계정 자체를 폐쇄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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