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한류 스타 ‘성폭행 의혹’
17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신고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되고 박씨 측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① 성폭행 입증할 수 있나 -A씨 진술 번복 B·C씨 시간 흘러 수사 난항
지난 4일 오전 5시쯤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10일 신고한 A씨와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B씨에 이어 이날 여성 두 명이 더 성폭행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추가 신고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엔 박씨와 관련된 것이라며 출처 불명의 동영상도 마구 유포되고 있어 당분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표적 한류스타 중 한 명인 박씨의 잇단 성추문은 유흥주점이라는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박씨 측은 신고 여성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의 향배를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박씨의 성폭행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우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속옷의 감정을 의뢰했고 유흥주점 폐쇄회로(CC)TV 분석, 동석자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 경찰은 “도덕적 비난은 받겠지만 결정적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번복돼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B씨와 C씨 역시 사건이 발생한 지 각각 6개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대부분 사라져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 강남경찰서는 경찰 6명을 동원해 전담팀을 꾸렸다.
② 성매수 혐의 적용할 수 있나 -A씨 금품 받았어도 사전 약속 안 했다면 무혐의
일각에서는 박씨가 A씨에게 금품을 줬다면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성매수 혐의도 확인할 계획이지만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김재호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성매매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성관계 후 돈을 건넨 정황만이 아니라 금품 수수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로 금품이 오갔어도 A씨가 ‘박씨에게 호감이 있어 성관계를 맺었고 이와 별도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③ A씨 무고죄·명예훼손 성립되나 -합의 성관계 신고 무고죄·명예훼손은 어려워
반면 A씨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는 성립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전언이다. 차미경 법무법인 승재 변호사는 “무고죄란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면 성립된다”며 “조사 결과 둘이 합의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 A씨는 허위 고소 후 취소한 것이 돼 무고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강남경찰서를 찾아 A씨 등 고소인 3명에 대해 무고와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씨가 허위 고소를 했더라도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김보람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 자체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신고자가 SNS 등에 신고 사실을 올렸거나 언론에 알렸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이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신고 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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