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임금 착취한 병원장 검거

환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임금 착취한 병원장 검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6-15 16:37
업데이트 2017-06-15 2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편이 어려운 입원환자들을 청소부나 간병인으로 고용해 3년 동안 임금을 착취해온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임금 착취한 병원장 검거
임금 착취한 병원장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환자들에게 청소, 중증환자 간병 등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병원장 A모(61)씨를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여년 동안 전남 나주에 있는 N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사리분별력은 떨어지나 비교적 신체활동이 자유스러운 B(53·여)씨 등 29명에게 소액의 간식비를 주며 환자들 배식, 세탁·수선,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치료 명목으로 고된 일을 강요하고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시급 300~2000원을 지급해왔다.

경찰수사 결과 이 같은 노동 강요는 정신건강의학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의료행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려 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장의 은밀한 범행은 별건으로 수사 중인 피해자가 담당형사와 가정사 상담 중에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데도 병원 일을 도와주고 매월 용돈 20여만원을 송금해준다”며 말한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박종호 전남청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2년간 영업수익이 13억 8000여만원이나 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노동청에 통보해 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장은 입원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 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