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 위조 61억 꿀꺽 3명 검거

납품계약서 위조 61억 꿀꺽 3명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6-15 16:49
수정 2017-06-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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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선박부품 공급계약이 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61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선박부품 도소매 업체 대표 A(34)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건설업을 하는 B(52)씨에게 대기업과 선박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보여주고 12차례에 걸쳐 6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에다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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