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성추행당하는 교실

여교사가 성추행당하는 교실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7-12 22:36
업데이트 2017-07-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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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2회 추행… 경찰 수사

학부모는 “파렴치범 몰지 말라”
교권보호위 열려도 결론 못 내려
여교사 피해 2년 새 40여건↑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권 침해와 청소년의 왜곡된 성 의식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하는 사례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구의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36)교사의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달 1일 점심시간 때 성추행을 당했다. A교사가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지도를 하고 있을 때 2학년 학생 B(14)군이 뒤에서 손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A교사는 즉시 돌아서서 이 학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양호실로 데리고 가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A교사는 지난 4월 초에도 B군이 수업시간 중에 자신을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첫 번째 성추행에 대해서는 훈계를 하고 끝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군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측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교사와 B군의 진술이 엇갈려 학생 징계 등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와중에 B군의 부모도 학교에 찾아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을 파렴치범으로 내몰고 있다고 항의했다.

제대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A교사는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경찰은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B군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B군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교사는 사건 직후인 지난달 5일 병가를 낸 뒤 지금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B군과는 학교에 같이 다닐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9월 정기인사 때 A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B군 부모가 전학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나옴에 따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전교조대구지부 김도형 정책실장은 “교육당국이 사실상 교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전의 모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명이 여교사가 수업하는 도중 집단으로 신체 일부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의 여교사 성희롱과 성추행은 2014년 80건에서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증가세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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