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곗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한 60대 ‘강남 귀족계’ 계주가 8년여 만에 경찰에 불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계주 손모(63·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5월부터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사업가 등 6명과 함께 계모임을 운영했다. 당시 손씨는 자신을 ‘일본 5대 그룹 회장의 둘째 부인’이라며 회장이 암으로 사망한 뒤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년여 뒤 곗돈 54억 5800만원을 들고 잠적했다.
손씨는 마카오, 일본 등 외국을 전전하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자진 입국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손씨를 체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8개월 동안 계좌 추적, 피해자와의 대질 심문 등을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계원들이 곗돈을 안 내서 계가 깨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울 강남경찰서는 계주 손모(63·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5월부터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사업가 등 6명과 함께 계모임을 운영했다. 당시 손씨는 자신을 ‘일본 5대 그룹 회장의 둘째 부인’이라며 회장이 암으로 사망한 뒤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년여 뒤 곗돈 54억 5800만원을 들고 잠적했다.
손씨는 마카오, 일본 등 외국을 전전하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자진 입국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손씨를 체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8개월 동안 계좌 추적, 피해자와의 대질 심문 등을 거쳤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계원들이 곗돈을 안 내서 계가 깨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