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26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종합)

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26일 오전 구속영장 신청(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25 22:06
업데이트 2017-12-2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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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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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체포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체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24일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2017.12.24 연합뉴스
이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각각 받는다.

25일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이 작업하는 도중 불이 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업과 발화 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건물 관리인의 작업과 불이 난 시간 차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 중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건물 관리인은 도구 없이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다”며 “폐쇄회로(CC)TV상 건물 관리인이 작업한 시간과 불꽃이 튄 시간과는 50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천장 내부에서 실제 불이 난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발화 원인과 관련해 국과수가 잔해물을 수거, 감식하고 있는데 1층 천장 내부에는 열선과 발열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아직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열선이나 발열등을 천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스포츠센터 8, 9층 불법 증축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이전 건물주는 물론 현 건물주도 추가로 작업한 부분이 있다”며 “추가 증축 부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건물주 박모(58)씨는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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