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안 열려요”… 소소한 신고는 119 출동 안한다

“현관문 안 열려요”… 소소한 신고는 119 출동 안한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3-12 18:04
업데이트 2018-03-12 1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재난안전본부 ‘생활안전 출동기준’ 이달 시행

이미지 확대
한 가정집 벽에 달린 고드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한 가정집 벽에 달린 고드름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단순히 집 대문이 잠겼다거나 고양이가 차량 엔진룸에 들어갔다고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관들이 온갖 생활민원성 현장에 불려다니느라 정작 핵심임무인 화재 진압에 출동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새로 시행된 출동기준에 따르면, 생활안전분야 119신고가 들어오면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출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긴급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단순 문개방의 경우 ‘비긴급’으로 분류해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응급환자 발생 등 거주자의 신변확인이나 화재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긴급’으로 분류해 곧바로 출동한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는 위험 정도 판단이 어려운 만큼 일단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게 된다.

맹견·멧돼지 등 위험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긴급상황으로 소방관이 출동하지만,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의 비긴급상황에는 의용소방대나 민간단체에 처리를 통보한다.

2017년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벌집제거, 잠금장치개방 등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14만9279건)의 63.4%(9만462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 관련 출동건수는 6만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 긴급 상황은 3만2705건(34.6%)이었다.

문제는 이런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으로 긴급 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밤 11시 14분쯤 A소방서 119안전센터가 수도관 동파로 누수가 발생한다는 관내 사진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11시 42분쯤 관내 화재발생 신고를 받았지만 누수 문제를 처리느라 펌프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 지난해에는 비둘기 사체 처리 중 관내 아파트에 화재 발생해 출동인력 부족으로 화재진압 활동에 애를 먹기도 했다.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은 “그동안 도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동물포획 등 신고를 거부하지 못했다”면서 “세부대응 기준으로 출동 여부를 구분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3-13 1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