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원,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촬영하다 덜미

국회사무처 직원,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촬영하다 덜미

입력 2018-03-29 13:40
업데이트 2018-03-29 1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사무처 소속 남자 직원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들렸다.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화장실 안에 있던 국회 여직원 B씨는 칸막이 아래쪽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식당 주변에 다시 나타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은 물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잡아뗐다. A씨의 휴대전화에도 동영상 촬영 내역이 없었고 화장실 근처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하려하자 그제서야 A씨는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도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직원의 몰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국회사무처 5급 사무관 오모(당시 31세)씨가 여의도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대를 졸업한 오씨는 ‘고시 3관왕’(사법·입법·행정고시 합격) 출신의 국회 공무원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오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씨를 직위해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