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3남매 증여세 위해 계열사 주식 꼼수로 매각

조양호, 3남매 증여세 위해 계열사 주식 꼼수로 매각

입력 2018-07-02 21:57
수정 2018-07-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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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18.6.28.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18.6.28.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자녀들이 낼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꼼수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 9월 한진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2013년 5월 조 회장은 3남매에게 대한항공 주식을 1%씩 증여했다. 이후 지주회사 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3남매는 ‘한진 칼’ 지분을 갖게 됐다. 자녀들의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해주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꼼수 매각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3남매는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2만 3천여 주를 각각 취득했다. 가격은 주당 10만 원 가량이었다. 그런데 2014년 정석기업이 이 주식을 주당 25만 원 정도에 도로 사준 것으로 밝혀졌다. 총수 자녀가 싸게 얻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가 훨씬 비싸게 사준 셈이다.

검찰은 이 수법으로 자녀 3남매가 90억 가량을 이득을 취했으며 정석기업은 그만큼 손해봤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 과정을 지시한 조양호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오른 가격에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로 잡았지만, 조 회장 측은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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