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2018.6.28.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 9월 한진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면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2013년 5월 조 회장은 3남매에게 대한항공 주식을 1%씩 증여했다. 이후 지주회사 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3남매는 ‘한진 칼’ 지분을 갖게 됐다. 자녀들의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해주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꼼수 매각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 3남매는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2만 3천여 주를 각각 취득했다. 가격은 주당 10만 원 가량이었다. 그런데 2014년 정석기업이 이 주식을 주당 25만 원 정도에 도로 사준 것으로 밝혀졌다. 총수 자녀가 싸게 얻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가 훨씬 비싸게 사준 셈이다.
검찰은 이 수법으로 자녀 3남매가 90억 가량을 이득을 취했으며 정석기업은 그만큼 손해봤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 과정을 지시한 조양호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오른 가격에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로 잡았지만, 조 회장 측은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