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신창면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 임용대상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4일 경찰대에 따르면 이 대학에 근무하는 A교수는 지난 6월 자신이 강의하던 법학 과목 기말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 부담된다’고 하자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점을 주려 했다.
해당 교수는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평가 수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학교 측은 수강생 18명에게 결국 시험을 치도록 했다. 또 A교수가 강의계획서를 무시하고 시험을 없애려 한 것은 재량 남용이라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처분했다.
경찰대는 A교수가 경찰공무원 신분 교수요원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해당 과목 수강생들에 대한 징계위도 조만간 열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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