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입은 아기를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 구속

화상 입은 아기를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입력 2018-09-13 20:31
수정 2018-09-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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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힌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한 20대 남자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5일쯤 새벽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를 목욕시킬 당시 부인도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인 B(22·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다만 아기 엄마가 반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전에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문의한 뒤 병원을 찾았다. 아기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으며 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대야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며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 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상에 의한 쇼크로 아기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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