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소원 대신 산불 부르는 ‘풍등’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2-28 16:16
업데이트 2018-12-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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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불 위험 요인으로 부각

소원을 기원하며 날리는 ‘풍등’이 산불을 유발해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 논산 산불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풍등 잔해. 산림청 제공
충남 논산 산불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풍등 잔해. 산림청 제공
28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약 4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기름탱크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것뿐 아니라 풍등으로 인한 산불도 잇따르고 있다. 2013년 4월 13일 충남 논산, 2015년 1월 1일 강원 동해 추암 해수욕장, 경남 거제 장목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이 풍등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일 축구장 93개 면적인 65㏊의 산림피해를 가져온 부산 부산진 삼각산 산불도 합동조사 결과 풍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불 발생지점이 사람 출입이 거의 없는 지역인 데다 인근 해수욕장에서 400여 개의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진행됐다. 삼각산 방면으로 향하는 풍등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다수 접수됐다. 또 현장 감식결과 발화지 주변에서 풍등 잔해가 발견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예측·분석센터는 “연초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산불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가없이 풍등을 날리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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