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전역’ 제2의 김기희 이제 없다…병역법 시행령 개정

‘4분 전역’ 제2의 김기희 이제 없다…병역법 시행령 개정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3-19 15:37
수정 2020-03-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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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안컵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기희(왼쪽 세 번째)가 9일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북한과의 대회 최종전에서 머리에 붕대를 동여맨 상대 수비수 최강국과 함께 솟구쳐 올라 문전 헤딩슛을 날리고 있다.   우한 연합뉴스
 동아시안컵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기희(왼쪽 세 번째)가 9일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북한과의 대회 최종전에서 머리에 붕대를 동여맨 상대 수비수 최강국과 함께 솟구쳐 올라 문전 헤딩슛을 날리고 있다.
 우한 연합뉴스
앞으로 올림픽 단체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도 팀이 메달을 수상하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1분이라도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했다. 교체선수로 명단에 있더라도 경기를 실제로 뛰지 않으면 병역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경기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제도개선 논의에 나섰다. 2014년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 경기 3·4위 결정전에서 축구선수 김기희(31)가 4분을 뛰고 병역특례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역특례가 자칫 희화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국방부는 논의 끝에 병역특례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형평성을 고려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개정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또 국방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의 올해 시행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공고와 채용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다.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하고, 심사 관련 타 부처 공무원의 지시 금지·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 등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에 일치하는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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