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21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정의기억연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증·개축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3번째 확진자 동선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쉼터라고 해서 다른 불법 증·개축 건축물과 차별하지 않겠다”며 “더함도 덜 함도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는 지난 20일 오후 정의연 관계자가 동행한 상태에서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증·개축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오전 정의연 측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시 관계자는 “한달 가량의 소명 기간을 줄 예정이며 이후 시정명령(행정조치)을 내리고, 그래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으나,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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