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사망 사건’…법무부, 관련자 18명 징계·인사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법무부, 관련자 18명 징계·인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7-03 10:40
업데이트 2020-07-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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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앓던 수용자, 손발 묶인 채 사망
주말 구치소 의무관 없어 진료·처방 못 받아

공황장애를 앓던 구치소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 근무자 등을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법무부, 관련자 18명 징계·인사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법무부, 관련자 18명 징계·인사
지난 5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수용된 A(38)씨는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의무관이 없는 주말이어서 진료나 처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는 ▲당직 근무자 간 인계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이 겹쳐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사용할 때는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순찰 근무자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관찰하도록 했다.

또 수용자가 정신질환을 주장하거나 상태가 의심되면 가족이나 병원에 연락해 의약품을 받는 등 의료 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중증이면 즉시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야간·휴일에 당직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추가 TF 회의를 통해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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