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경감) 2명을 경징계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A경위 등은 사건 발생 초기 B(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에는 B군 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또래 C(14)양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A경위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았다.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고는 다시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A경위는 또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을 찾았다.
B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