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부실 수사 경찰관 3명 징계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부실 수사 경찰관 3명 징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7-24 10:58
업데이트 2020-07-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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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 끝에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A경위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경감) 2명을 경징계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A경위 등은 사건 발생 초기 B(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에는 B군 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또래 C(14)양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A경위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해당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았다.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고는 다시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A경위는 또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B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을 찾았다.

B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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