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돼서 女투숙객 방에 갔다”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아들 징역 5년

“걱정돼서 女투숙객 방에 갔다”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아들 징역 5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24 17:51
업데이트 2020-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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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친구 옆에서 성폭행…
끔찍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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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여행을 온 스무살 여성 투숙객의 방을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 없이 ‘성관계 합의’ 운운 등 범죄 사실을 정당화하는 데 대해 철퇴를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토할까 걱정돼서” “성관계 합의” 주장에
판사 “잘못 반성 없고 은폐 정당화” 일침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A게스트하우스 업주의 아들이자 매니저였던 김씨는 2018년 5월 10일 새벽 만취 상태의 투숙객인 B(20·여)씨를 도와주는 척하며 객실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방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만취해 구토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B씨를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변했다. 김씨는 같은 방에서 B씨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B씨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을 뿐더러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며 속옷에서 나온 정액 반응 등 물리적 증거와 종합해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판사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 없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에 다른 직원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객실에 침입해 객실 안에 B씨의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B씨에게 끔찍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진지한 고민 없이,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했다”면서 “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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