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20대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위치추적 또 먹통

성범죄 전력 20대 전자발찌 차고 성범죄...위치추적 또 먹통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5-14 09:55
업데이트 2021-05-14 1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자발찌 끊기자 A씨 동선 경찰에 통보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성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또 성범죄를 저지른 뒤 경찰에 붙잡혔다.

성범죄자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해당 남성이 주거를 벗어나 범행을 마치고, 인접한 구로 달아나 발찌를 끊을 때까지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쯤 부산 한 주택에 A씨가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범행했다.
성범죄 출소자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성범죄 출소자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무부와 경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범행 당시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행보를 하는데도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6시쯤 주거지를 벗어나 주거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뒤 달아나 오전 10시쯤 인접 구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A씨의 주거지 이탈을 경찰에 통보한 것은 A씨 전자발찌가 끊긴 오전 10시쯤으로 A씨가 집에서 벗어난 지 4시간이 지나서다.

경찰은 앞서 오전 8시 15분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다가 성범죄자 A씨에 대한 법무부 통보를 받고 형사팀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오후 1시쯤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법무부가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