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설 간호사가 동료 성폭행

코로나 시설 간호사가 동료 성폭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6 21:50
수정 2021-08-27 0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만든 경기 용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시설 내 숙소에서 잠자던 여성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직원 6명은 동료 직원의 용인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08-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