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만화인데...” 불법촬영 유포 등 방영한 EBS ‘포텐독’ 법정제재

“어린이 만화인데...” 불법촬영 유포 등 방영한 EBS ‘포텐독’ 법정제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22 17:34
업데이트 2021-1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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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독’. 사진=홈페이지 캡처
‘포텐독’. 사진=홈페이지 캡처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 내용이 방송된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포텐독’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1TV ‘포텐독’ 등 1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BS 애니메이션인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반려견 포텐독들이 초등학생과 힘을 합쳐 개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악의 조직에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당초 7세 이상 시청가 어린이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일부 장면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장면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7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12세 이상’ 시청등급으로 변경됐다.

방심위는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상반신이 노출된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여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거나, 개들의 변신 장면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을 특히 문제삼았다.

한편,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판단이 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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