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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후배 폭행하고 기절놀이까지...2심도 실형

야구방망이로 후배 폭행하고 기절놀이까지...2심도 실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11 09:38
업데이트 2022-0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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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자신들의 돈을 몰래 썼다며 후배를 폭행하고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3일 C(21)씨와 D(2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C씨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C씨와 D씨를 인천의 한 공원으로 데려갔고, A씨는 C씨를 야구방망이로 약 100회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에게는 다음날까지 C씨 등을 한 모텔에 가둔 혐의도 있다. 다른 모텔로 이동해 B씨가 일명 ‘기절놀이’를 제안하면서 C씨를 여러번 기절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등은 C씨 계좌를 빌려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C씨가 계좌에 있던 약 600만원의 돈을 사용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B씨는 수고비를 주겠다며 A씨에게 C씨를 잡아오게 해 사실상 폭행을 사주한 것과 다름없다. C씨를 상대로 한 기절놀이는 B씨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물을 수 없다”며 검찰과 A씨,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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