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처럼 공격수·수비수 나눠 고의로 자동차 사고내고 보험료 챙겨

축구처럼 공격수·수비수 나눠 고의로 자동차 사고내고 보험료 챙겨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1-18 18:45
업데이트 2022-01-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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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일당 12명에게 징역형,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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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후배,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몇 차례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자동차 보험 사기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와 C(25)씨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거나 동네 선·후배인 이들 12명은 가해차량 운전자인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2대에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5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포항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고의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3회 모두 홀로 공격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CD를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56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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