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도 안 받고 ‘공법 바꿔치기’

승인도 안 받고 ‘공법 바꿔치기’

최영권 기자
최영권,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20 20:54
업데이트 2022-01-2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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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39층 바닥 지지대 없이 공사
콘크리트 두께는 15㎝→35㎝ 바꿔
광주 서구 “변경 승인 신청 없었다”
오늘 크레인 해체… 인근에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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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습통합대책본부 직원이 20일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철거를 위해 와이어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뉴스1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습통합대책본부 직원이 20일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철거를 위해 와이어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뉴스1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두께와 타설 공법의 변경이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지상 1층부터 38층까지는 나무 합판으로 거푸집과 지지대를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재래식 공법으로 공사를 했으나 39층은 바닥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철근 자재인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이른바 ‘무지보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20일 “변경 승인 대상일 경우 감리자나 사업주체에서 시공 전 보고를 하지만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사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2019년 3월 광주 서구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는 붕괴한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래브) 면 두께를 15㎝로 균일하게 건설하기로 돼 있지만 35㎝로 변경해 시공을 하려 했다는 작업자 증언도 나왔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면을 본 복수의 작업자는 “야외정원과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이 들어서는 바닥 면을 소음방지를 위해 다른 곳보다 두껍게 타설하기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이 끝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업체가 공법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안전성 검토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붕괴 사고 열흘째인 이날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의 안정화 작업을 마쳤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1일 오후 6시까지 타워크레인을 해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5m 길이의 타워크레인은 27t 무게추, 조종실, 기중기 팔(붐대) 등 상단부만 해체한다.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고 지역인 201동 건물 반경 79m 이내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대피령을 내린 뒤 모든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타워크레인이 해체되는 동안에는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은 중단된다.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의 안전하고 조속한 수습과 피해보상을 위해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광주 최영권 기자
광주 최치봉 기자
2022-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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