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추락’ 20대 남성, 폭행·삭발 등 가혹행위 당해

‘분양합숙소 추락’ 20대 남성, 폭행·삭발 등 가혹행위 당해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20 20:54
업데이트 2022-01-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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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인 숙식 제공’ 홍보에 방문
탈출 도중 7층에서 떨어져 중태

부동산 합숙소 추락사건 피의자 구속송치
부동산 합숙소 추락사건 피의자 구속송치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1.19
연합뉴스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추락한 20대 남성이 폭행과 찬물 뿌리기, 테이프 결박과 삭발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분양합숙소에서 김모(21)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 자칭 ‘분양팀장’ 박모(28)씨를 비롯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함께 합숙 중이던 3명을 추가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분양팀장 박씨의 배우자이자 자칭 ‘차장’인 원모(22)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이 합숙소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약 2주 뒤 도주했고 지난 4일 0시 27분쯤 중랑구 면목동 모텔 앞에서 이들 일당에게 붙잡혔다. 이후 삭발과 찬물 가혹 행위 등을 당한 김씨는 7일 다시 도주를 시도했으나 9일 오전 2시 25분쯤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혀 끌려왔다. 이후 김씨는 목검과 주먹·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테이프로 결박돼 찬물 가혹행위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9일 오전 10시 18분쯤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분양합숙소 빌라 7층에서 외부 지붕으로 넘어가려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가 최근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겼다.





손지민 기자
2022-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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