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잊었나… 교사 안 탄 학원차에 옷 끼인 초등생 참변

세림이법 잊었나… 교사 안 탄 학원차에 옷 끼인 초등생 참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26 21:52
업데이트 2022-01-2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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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외 아이 4명만 탑승
경찰, 동승자 탑승 의무 위반 수사

음악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세림이법’을 잊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9)양이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양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한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발 당시 이 차에는 A양을 포함, 4명의 어린이만 탑승했을 뿐 보조교사는 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고 해당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제주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41건이 발생해 53명이 다쳤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학원·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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