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안타까워...참 불쌍하다는 마음”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측 “안타까워...참 불쌍하다는 마음”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27 13:42
업데이트 2022-01-27 1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선고공판이 끝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1.27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김칠준 변호사는 정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주문만 듣고 판결문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정 전 교수의) 건강은 아주 안 좋다”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