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전경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특정 정당의 대선 유세 현장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선관위는 또 출마 예정 선거구에서 물품(베개)을 돌린 혐의로 안동시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베개 1천 세트(시가 3000만원 상당)를 기증받아 자신의 출마 예정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이장 등에게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