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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급증…새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주의보’

‘산불’ 급증…새달 17일까지 대형 산불 ‘주의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3-04 14:10
업데이트 2022-03-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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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일부터 44일간 특별대책기간 가동
올들어 3일까지 산불 예년대비 2.4배 증가
동해안과 경기 북부에 진화헬기 6대 전진 배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산불이 급증하면서 불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3월 3일 현재 산불이 예년(96.7건)의 2.4배 많은 236건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은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4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정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 카모프 헬기가 산불 현장에 물을 투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
올들어 3월 3일 현재 산불이 예년(96.7건)의 2.4배 많은 236건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은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4일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정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 카모프 헬기가 산불 현장에 물을 투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4일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4일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들어 3월 3일 현재 발생한 산불은 예년(96.7건)의 2.4배 많은 236건에 달한다. 더욱이 이례적으로 2월에 100㏊ 이상 피해가 발생한 대형 산불이 2건이나 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감시원과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불법 소각이나 무단 입산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으로,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한 야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산불 대응센터 110곳에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2만 1000명을 투입하고, 드론 산불진화대를 활용해 진화 및 잔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강풍 등으로 대형 산불으로 번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과 경기 북부지역에 진화 헬기 6대를 전진 배치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들어 산불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고 대형 산불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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