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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 동업자…2심서 법정구속

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 동업자…2심서 법정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26 09:32
업데이트 2022-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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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씨가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씨를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양씨는 지난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 중이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제 횟수가 총 약 60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씨는 허씨의 이름을 허위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 3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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