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살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방치했다.
이로 인해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일 발견됐다.
검찰은 “음식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서도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아에 대해 울산 남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등과 협의해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