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 이웃 반려견 마구 때린 40대 벌금 100만원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 이웃 반려견 마구 때린 40대 벌금 100만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7-03 09:38
업데이트 2022-07-03 09: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반려견을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대구시 동구에서 이웃인 B씨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 수면을 방해했다며 청소도구인 걸레 자루로 목줄에 묶여 있던 진돗개를 마구 때리고, 개의 얼굴 부위에 담뱃재 등을 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