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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국가 책임 첫 인정 “3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국가 책임 첫 인정 “3000만원 배상하라”

곽소영 기자
곽소영,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2-07 17:51
업데이트 2023-02-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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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처음 인정한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선고 결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처음 인정한 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가 선고 결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한베평화재단 제공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한 피해에 대해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52년 전의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우옌 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3000만 100원은 모두 인정됐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된 판결로, 사실상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응우옌씨는 지난 2020년 4월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68년 2월 한국군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마을에서 가족을 비롯한 마을 주민 약 74명을 학살했다며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옌씨는 당시 한국군이 집 방공호에 숨어있던 자신과 오빠.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동생 등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응우옌씨와 오빠는 가까스로 생존했으나 5명의 가족들은 사망했다.

재판부는 “1968년 황남강 일대에서 베트남군에 공격을 강화하고 점멸하는 대형 작전이 실시돼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집에 들어가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과 한미 간 약정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고, 게릴라전이 대부분이었던 베트남 전쟁의 특성상 정당행위이였으며 52년 전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봤고 한국군의 ‘계룡 1호’ 작전 수행 중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으며 그간 정부가 피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응우옌씨 측 박진석 변호사는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최초의 위로문이자 사과문”이라며 “이전에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군인 개인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걸 첫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앞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2019년 한국을 찾아 정부의 사과와 사실 인정, 피해 회복 조치를 요구했으나 당시 국방부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국방부는 판결 수용에 관한 언론의 질의에 “관련 기관(국가보훈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소영·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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