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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허파 보존을 위하여… 곶자왈을 파세요

제주의 허파 보존을 위하여… 곶자왈을 파세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2-13 10:39
업데이트 2023-02-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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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0억원 들여 50㏊ 매수
조천 선흘·한경곶자왈 우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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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화순곶자왈의 모습.
안덕면 화순곶자왈의 모습.
제주도가 ‘제주의 허파’ 곶자왈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50억월을 들여 50㏊를 사들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유림 확대를 위해 산림청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곶자왈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곶’과 ‘자왈’의 합성어인 제주 방언이다. 곶은 숲을 뜻하며,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수풀 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일컫는다.

매수 대상 곶자왈은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 가능한 임지로 조천(선흘)·한경 곶자왈 지역을 우선 매수하며, 매수 후 국립산림과학원(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과 협의를 거쳐 시험림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고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책정한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 및 공유지분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도(산림녹지과)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한편 곶자왈 매수사업은 3단계(2019~2023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매입을 위해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매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림청 등과 꾸준히 협의해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15억 7000만원을 들여 505ha의 사유곶자왈을 매수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은 제주지역에만 존재하는 소중한 산림환경자산”이라며 “생태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제주 곶자왈 전체 면적 109.73㎢ 중 59.9%에 달하는 65.57㎢(2318필지)가 사유지이며, 나머지 40.1%(44.16㎢)가 공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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