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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탓 극단선택한 이등병 ‘사고사’ 허위 보고”

“괴롭힘 탓 극단선택한 이등병 ‘사고사’ 허위 보고”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14 00:07
업데이트 2023-02-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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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가해자 입건도 안 해
軍 통제 탓 구급차 13분간 지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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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군 제12사단 소속 일반전초(GOP)에서 사망한 김모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경을 밝히던 중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군 제12사단 소속 일반전초(GOP)에서 사망한 김모 이병의 부친이 사건 관련 심경을 밝히던 중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육군 12사단의 한 일반전초(GOP)에서 이등병 김모씨가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사고 직후 ‘사고사’로 허위 보고한 가해자는 입건조차 안 됐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다.

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A 하사가 본인 과오를 덮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보고해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는데도 군사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A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사고 발생 직후 총탄이 우의에 걸려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처럼 보고했다가 이후 정정했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 입대하고 부대에 배치된 뒤 한 달 내내 선임들로부터 암기 강요와 폭언 같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는 군 부대 통제로 부대 앞에서 13분간 멈춰 서 현장 도착이 지연된 사실도 드러났다. 유가족이 양구경찰서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는 “군 안내 차량이 특정 장소에 늦게 도착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고 나와 있다. 김 이병의 부친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사람이 죽어 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입장을 내고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하사가 사고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 보고한 것”이라며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해 최초 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 부대로 ‘원인 미상 총상’으로 정정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119 구급차를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육군은 “부대 관계자 8명은 강요·협박·모욕 등의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했고, 2명은 추가 조사 후 군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며 “10여명은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법과 규정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2023-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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