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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적법”…1심 깨고 제주도 손 들어줬다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적법”…1심 깨고 제주도 손 들어줬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2-15 16:17
업데이트 2023-02-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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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특별법에 따라 재량권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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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서울신문DB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서울신문DB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결국 1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 외에는 의료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지사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형평성 존중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된다”면서 “ 이 사건의 허가조건은 비례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1심 판결을 뒤집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줬다”면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하며,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원 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돼야 한다”면서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소심 승소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후 판결문 내용 확인 후 소송대리인 및 법무 부서와 협의해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 취소처분(2차) 취소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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